포스코가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 타이틀을 반납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포스코가 2011년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를 일부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2년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포스코의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우수등급을 취소하도록 동반성장위원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2012년도 이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공정위가 부여한 공정위원장 표창 지위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및 국민권익위원회 통보내용 등을 통해 포스코가 제출했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의 허위성문제가 제기돼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수차례 현장확인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조사결과 평가기준 중 하나인 '공정거래협약 3대 가이드라인'의 홈페이지 등록을 평가대상기간 이후에 했음에도 마치 평가기간 중에 한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포스코는 매달 하도급 거래 관련 내부 심의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연 것처럼 회의록 사본을 제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일부 회의록 사본은 포스코가 임의로 작성해 사후에 가공,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포스코를 하반기에 실시하는 201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하도급 거래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