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대한항공, 정년 60세까지 연장..56세부터 임금피크제

  • 2015.03.23(월) 17:53

노사 단체협상 및 2014년 임금협상 타결

대한항공은 대한항공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 단체협상과 2014년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노사협의에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항공 노사가 합의한 임금피크제는 만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정년 퇴직까지 매년, 전년 보다 임금을 10%씩 감액하는 구조다. 1960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대한항공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만 56세인 정년은 만 60세로 연장했다. 정년연장은 개정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시행되는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대한항공 노사는 또, 2014년 임금에 대한 기본급 평균 3.2% 인상 및 각종 면허수당 및 자격수당 인상에도 합의했다. 대한항공 노사는 이날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지창훈 총괄사장, 이종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해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 대한항공은 23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지창훈 총괄사장(왼쪽), 이종호 노조위원장(오른쪽)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사진: 대한항공)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