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S&C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달말 한화측에 관련 질의를 보내 답변을 받은 상태다.
한화S&C는 김승연 회장의 세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공정위는 한화S&C가 계열사들과의 거래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5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말 한화측에 일감몰아주기 관련 자료를 요청, 이를 전달받은 상태다. 공정위가 요청한 자료는 한화증권과의 전산거래 관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화S&C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것은 김승연 회장의 아들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상무가 50%, 김동원 한화 디지털팀장과 김동선 한화건설 매니저가 각각 25%씩 보유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한화그룹이 한화S&C를 경영권 승계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해 왔다. 한화S&C의 기업가치를 높여 기존 한화 주력계열사와 합병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룹 지배력을 이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화S&C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에너지가 최근 사업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같은 계획의 일환이란 해석이다.
한화S&C가 일감몰아주기 주요 사례로 거론되는 것은 지분율은 물론 그동안 내부거래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한화S&C의 지난해 매출액은 4100억원 수준으로 이중 42% 정도가 내부 계열사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특히 주진형 한화증권 사장 취임후 한화S&C와의 거래가 줄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과거 300억원 수준이던 한화증권과 한화S&C와의 거래는 주 사장 취임후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공정위는 주 사장 취임 이전에 총수일가가 절대지분을 보유한 한화S&C에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이상인 회사(한화의 경우 한화S&C)가 계열사와 거래하며 정상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적용됐다면 부당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해당 회사들은 물론 총수 일가에 대한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지난달말 서면질의가 왔고, 이에 대한 답을 보내준 상태"라며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단계라 뭐라고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S&C의 경우 외부매출 확대 등을 통해 내부거래비중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