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분위기를 한 번 바꿔볼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과거에는 집을 고치거나(리모델링) 인테리어를 바꿀 때 시공업자에게 맡겨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새는 손쉽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인테리어 제품도 다양해 소비자들이 직접 집 바꾸기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집에 자신 만의 개성을 더하고 싶은 욕구가 반영되면서 ‘내 집은 스스로 꾸민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뜨는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
이처럼 집 안 분위기를 바꾸려는 수요가 늘면서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은 11조원 수준으로 파악되는데요.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신축시장을 대체하면서 건설 산업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매김한 유럽 선진국 형태로 바뀌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우리나라도 2020년 이후에는 전체 건설시장에서 주택 리모델링이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 리모델링 수요가 많은 건축년도 16~20년 된 주택이 가장 많은데요. 국토교통부의 2014년 통계 기준, 16~20년 사이의 주택은 전체의 19.8%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 앞으로 리모델링 시장의 지속 성장을 기대하는 이유죠.
# 소비자 직접 만나요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하자 창호와 벽지, 바닥재 등을 생산하는 건자재 기업들이 사업 전략을 바꾸며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건설사 등 기업 고객에 주력하던 것에서 벗어나 일반 소비자 중심인 B2C 사업에 집중하는 것인데요.
LG하우시스의 경우, 친환경 건축자재를 바탕으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KCC는 자체 인테리어 브랜드인 ‘홈씨씨인테리어’를 통해 소비자와 직접 만나고 있죠. 최근에는 레미콘 제조업체로 잘 알려진 유진기업이 ‘홈데이’ 브랜드를 론칭해 소비자들의 인테리어 고민 해결에 나선다고 합니다.
# 온라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각 사가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인터넷·모바일 시대인 만큼 각 기업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품 특징과 인테리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O2O(Online to online)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LG하우시스는 온라인 인테리어 스타일링 서비스인 ‘지인 시뮬레이션’에 견적 시뮬레이션 기능을 추가한 모바일 버전을 공개했는데요. 이를 통해 제품 특성은 물론 원하는 인테리어 스타일과 견적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C는 한발 더 나아가 VR쇼룸을 통해 매장에 가지 않아도 인테리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인테리어에 관심은 있지만 매장 방문이 어려워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간접 경험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VR쇼룸을 통해 홈씨씨인테리어 패키지 공간을 직접 가본 것처럼 체험할 수 있고, 인테리어 자재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 시공까지 책임져요
홈데이를 운영하는 유진기업은 이 사업 후발주자이지만 제품 다양성과 시공 이후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로 경쟁하겠다는군요.
유진기업은 홈데이에 80여 종류의 국내외 브랜드 제품을 입점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많은 제품을 한 곳에서 비교·구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80%는 중소기업 브랜드로 구성해 국내 중소 브랜드 판로확대와 중소기업 건자재 시장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시공 이후 발생하는 하자 보수도 책임져 최장 2년까지 무상 AS를 지원해 준다네요.
# 부실공사 안돼요
맘에 드는 디자인과 좋은 제품으로 인테리어를 결정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시공이겠죠? 실제 공사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인테리어 질이 달라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하면서 부실시공 건수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2012년 3471건이던 인테리어·설비 공사 관련 소비자 불만은 이듬해인 2013년 3730건으로 늘었고, 2014년에는 4886건으로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실 공사가 전체의 36.8%(1795건), 하자보수 불이행이 26.6%(1104건)를 차지하며 전체 불만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부실공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리모델링 시장의 꾸준한 성장도 장담할 순 없는 상황이죠.
# 건설업 등록업체 확인하세요
부실시공을 막고,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시공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이면 시공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자격을 갖추고 하자보수보증 등을 포함하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로 분류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게 되죠.
또 1500만원 이상의 시공 사업에서도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시공업자가 시공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소비자들 입장에선 관련법도 잘 모르고, 기왕이면 싼 가격을 제시한 시공업자를 선택하기 때문이죠.
가격이 싸다고 등록되지 않은 시공업자에게 시공을 맡기면 하자 보수도 받기 어렵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