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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모하는 건자재 시장]③'원스톱' 대세..리스크 관리 중요

  • 2016.09.13(화) 09:31

디자인 상담부터 제품 판매까지 원스톱 서비스
소비자 보호 미흡..부실시공·하자보수 강화 추세

‘내 집은 스스로 꾸민다’는 개성이 강조되고 주택 리모델링이 활발해지면서 홈퍼니싱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아울러 건자재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리모델링의 주체가 일반 소비자들로 확산되며 건자재 시장 중심이 B2B에서 B2C로 이동하고 있다. 새로운 업체가 출현하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달라지고 있는 국내 리모델링 건자재 시장을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세는 건자재 업체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집을 꾸미거나 고치기 위해선 창호나 벽지, 바닥재 등 새로운 건자재들이 필요한 까닭이다. 제품 수요가 늘면서 건자재 사업 매출 성장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리모델링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선 시공 리스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건자재 업체들이 인테리어 디자인 상담부터 제품판매까지 관련 원스톱 서비스 사업을 펼치고 있어 시공 리스크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소비자들 “부실공사 싫어요”

 

12일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주택 인테리어·설비 공사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4886건으로 2012년 3471건, 2013년 3703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리모델링 시장 성장과 함께 소비자 불만 사항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가운데 계약불이행 및 부실 공사가 1795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보수 불이행이 1104건(26.6%)으로 뒤를 이었다. 부실공사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 그래픽: 유상연 기자/prtsy201@

 

이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소규모 리모델링 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선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자격을 갖추고 하자보수보증 등을 포함하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로 분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시공상 하자에 대한 사후보증 등 소비자 보호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 1500만원 이상인 공사에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건설산업연구원은 “소비자의 시공업체 선정 기준은 가격과 편의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대다수 소비자가 경미한 건설공사 금액과 자격기준 등 법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등록 안 된 사업자의 시공이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자보수도 증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부실시공, 인테리어 사업 리스크 될 수도

 

리모델링 시공 후 하자 발생 증가는 관련 시장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자 보증지원과 적법한 건설업자의 리모델링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사수행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선 무자격 사업자 수행을 배제하고 적법한 건설업자가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소규모 리모델링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관련 공제조합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 하자보수 보증 범위를 넓히면 소비자 만족도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보수는 종합 인테리어 사업을 펼치는 건자재 업체들에게도 부담이다. 자사 브랜드를 앞세워 사업을 하는 만큼, 하자 발생 시 브랜드 가치 훼손과 소비자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인테리어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화한 건자재 업체들의 시공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테리어·리모델링 사업은 시공 후 하자보수 등의 문제까지 기업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시공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높아 장기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지 여부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계약 금액에 시공 후 하자보수를 포함, 조금 비싸더라도 전체 인테리어 시공을 책임진다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브랜드 이미지도 강화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관련 사업의 지속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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