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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삼성 이재용, 1년에 걸친 ‘반전’의 기록

  • 2018.02.05(월) 17:17

[삼성 이재용 항소심 선고]
삼성 창립 이후 79년 만에 총수 첫 구속 수모
3개월간 2심 17차례 공판 거쳐 1년만에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이 353일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극적 반전이다.

이 재판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총수가 처음으로 구속된 사건이어서 ‘세기의 재판’으로 불릴 정도로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다. 그런 만큼 첫 공판부터 2심 선고까지 많은 이슈와 논란거리를 낳았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은 작년 1월12일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후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1월 19일)됐지만, 특검이 재청구했고 2월17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은 1938년 대구 삼성상회로 삼성이 시작된 이후 총수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과 국회 위증 등 5개다. 뇌물 혐의 액수는 총 433억원에 달한다. 승마 지원과 미르 및 케이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이다.

약 1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7일 첫 공판이 열렸고, 이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세기의 재판 첫 막이 오른 것이다.

핵심 증인들의 입에 모든 관심이 집중됐다. 총 53회 열린 공판에 참석한 증인만 59명이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3차례 증인으로 채택, 2차례 구인영장이 발부됐지만 건강상 이유 등으로 소환을 거부하며 끝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약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평균 2회의 공판이 열렸다. 공판을 통해 26명에 달하는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과 특검은 서로 물러서지 않는 법리공방을 펼쳤다. 막판으로 갈수록 증인과 피고인 신문, 결심 공판을 위해 속도를 냈다. 작년 7월25일부터 8월7일까지는 매일(주말 제외) 공판이 열렸다.

53회의 공판 끝에 특검은 8월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높은 형량이 구형되면서 1심 선고 결과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리고 이 부회장은 8월25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재판장에 섰다. 이곳에서 이 부회장은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국회 위증죄를 제외한 뇌물공여, 특경가법상 횡령, 특경가법상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4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즉각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 측도 징역 5년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9월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배당된 이래 3개월간 총 17차례 공판이 열렸다. 최순실씨와 장시호씨 등 총 10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무엇보다 재판 과정에서 총 4차례 변경된 공소장에 대한 재판부의 법리 판단과 ‘포괄적·묵시적 청탁’에 대한 인정 여부가 핵심 변수였다. 특검은 작년 12월2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5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35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재산국외도피 부분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이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게 반전이었다. 여기에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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