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53일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 부회장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구치소를 나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이 부회장은 작년 8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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