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이노텍은 미국의 네일드라이어 제조사인 에버그레이트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 LG이노텍은 미국 네일드라이어 제조사인 에버그레이트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LG이노텍이 개발한 자외선 LED 패키지. |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에버그레이트는 '멜로디수지'라는 브랜드로 네일드라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네일드라이어는 손톱과 발톱에 젤(gel) 타입의 매니큐어를 바른 후 자외선 빛을 쬐어 빠르게 건조시키는 기기다.
LG이노텍은 에버그레이트가 판매하는 네일드라이어 10개 모델에 자사의 LED 칩 설계특허가 무단 사용됐다며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LG이노텍이 자외선 LED 제품에 대해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이노텍은 올해 1월 에버그레이트에 특허 침해 경고장을 보내고 라이선스 계약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에버그레이트가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현 LG이노텍 특허담당 상무는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자외선 LED 핵심 기술을 확보해 왔다"며 "경쟁 업체들의 부당한 특허 침해에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