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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 90억 과징금 물게 한 '이 위험한 물건'

  • 2018.09.06(목) 17:39

국토부, 리튬배터리 든 스마트워치 '위험물' 판단
매출 280만원의 3214배…제주항공 "재심의 요청"

애경그룹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이 스마트워치를 화물로 운송했다가 항공당국에 과징금 90억원을 물게 됐다. 스마트워치에 장착된 리튬배터리가 위험물로 분류되는데 허가 받지 않고 이를 운송했다는 이유에서다.

 

6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이 항공사가 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했다며 과징금 90억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위험물 운송 규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 제주항공이 화물로 운송한 스마트워치/사진=제주항공 제공

 

국토부는 제주항공이 허가를 받지 않은 위험물(리튬배터리)이 장착된 스마트워치를 운송한 사실을 홍콩에서 적발했다. 제주항공은 적발 전까지 20회의 항공편에서 스마트워치를 화물로 운송해왔다.

 

국토부가 처분한 과징금은 운송 1회당 9억원, 20회 총 180억원에 절반을 감면(비고의성 및 사건 발생 후 안전조치)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항공이 스마트워치를 운송해 올린 매출 280만원과 비교하면 과징금은 3214배에 달한다. 이 같은 과징금 처분은 제주항공에서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확정 처리된다.

 

제주항공은 '위험물 운송허가' 없이 초소형배터리를 화물로 운반해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극소량의 리튬배터리를 탑재한 스마트워치를 사실상 위험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항공당국에 재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운송한 화물이 자칫 폭발할 위험성이 있는 대용량 리튬배터리가 아닌 스마트워치이고, 해당 스마트워치는 일반 승객이 위탁수화물로 부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품목이란 점이 근거다. 그런 만큼 이를 화물로 운송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취급했다는 것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서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는 항공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를 화물로 운송했다고 해서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위법 사실 파악후 해당 물품 운송을 중단했으며 현재 위험물 운송허가 운항증명 인증절차를 시행하는 등 보완조치를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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