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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됐다고요? 한달 휴가를 명합니다!"

  • 2019.05.01(수) 10:37

한화그룹, 배우자 출산 3개월내 남성에 시행
근속 5년이상 직원에 최대 2년간 휴직 허용

한화그룹 직원이 안식월을 통해 쌍둥이 아기를 돌보고 있다. 앞으로 한화그룹에서는 아빠휴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런 모습을 더 자주 볼 수 있을 전망이다./사진=한화그룹 제공

한화그룹은 1일 자기개발을 원하는 임직원에게 최대 2년의 휴직기간을 주는 '채움휴직'과 아빠가 된 남성직원에게 한달간의 출산휴가를 주는 '아빠휴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움휴직은 학위 취득이나 직무 관련 자격 취득, 어학 학습 등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기간을 제공하는 제도다. 근속 5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직기간 동안 자기개발 지원금을 지급하며 근속 기간도 인정한다.

아빠휴가는 출산 초 육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1개월 휴가 사용을 의무화해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배우자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남성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한화그룹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자기개발을 통해 더욱 경쟁력 있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려고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한화그룹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채움휴직은 43%, 아빠휴가는 27%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앞서 한화그룹은 10대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2017년부터 상위직급 승진시점에 1개월의 휴가를 사용하는 안식월을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3월 기준 안식월 사용률은 81.3%로, 해외지사나 사외 파견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안식월 제도를 이용했다고 한화그룹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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