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양측이 파업없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낸 건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1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설명회를 거쳐 내달 2일에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양측의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4만원 인상,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미래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600만원+우리사주 15주) 등이 담겼다.
임금체계 개편 합의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안정성 확보 격려금'도 잠정합의안에 포함됐다. 기존 격월로 지급된 상여금 600%를 매월 나눠 지급, 통상임금화 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근속기간에 따라 ▲2013년 3월5일 이전 입사자 600만원 ▲2013년 3월6일 이후 입사자 400만원 ▲2016년 1월1일 이후 입사자 200만원 지급과 함께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키로 했다.
이로써 노조가 2013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과 올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거진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노사 합의로 해결될 전망이다.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최근 일본 수출규제 및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부품 협력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인식,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도 채택했다.
또한 노사는 9500명 규모로 진행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2012년 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7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잔여 2000명도 앞당겨 채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방식 변화에 대비해 고기능·장기간의 기술 노하우가 요구되는 기술직무에 ‘고기능 직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다만 노조의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사측은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노력했다"며 "적기 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