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자사 TV에 붙인 'QLED' 명칭이 해외에선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했다. 최근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를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삼성전자는 29일 참고자료를 내고 "QLED TV가 시장에서 인기를 얻자 미국·영국·호주에서 QLED라는 명칭이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자발광) 방식의 디스플레이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논쟁이 있었으나 각국의 광고심의기관 모두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호주에선 삼성이 전기발광을 의미하는 QLED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허위광고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호주 광고심의기구인 ACB는 전기발광 방식만 QLED로 볼 수는 없다며 이 주장을 기각했다.
당시 삼성은 퀀텀닷 기술에는 광발광(Photo-Luminescent QD)과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업계와 시장에 전기발광 방식만 QLED라는 명확한 정의는 없다고 소명했다.
또한 메탈 코팅 퀀텀닷으로 색재현력 등 디스플레이 성능을 대폭 개선한 점 등 삼성 QLED TV의 기술적 혁신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해 ACB는 이를 받아들였다.
비슷한 시기 영국에선 광고표준기구가인 ASA가 소비자 제보를 근거로 QLED 명칭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SA는 QLED가 신기술이라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퀀텀닷이나 QLED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이 용어를 이미 알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삼성 QLED가 전기발광 방식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ASA는 또 퀀텀닷 기술이 100% 컬러볼륨을 구현하는 등 기존의 TV와 비교시 우위에 있다며 QLED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2017년 미국에서도 삼성 QLED는 일반적인 LED TV일 뿐이라며 QLED라는 명칭은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미광고국인 NAD는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QLED라는 명칭은 이미 해외 주요 국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뒤늦게 논란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지난 19일 삼성 QLED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LG전자는 삼성이 배포한 참고자료에 별도의 입장문을 냈다.
LG전자는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심의에 관한 것으로 공정위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체계, 광고내용, 소비자인식이 서로 다른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