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경영 제재 조치에서 풀려났다. 오너 일가의 '물컵 갑질'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불법 행위로, 경영 확대 제재 결정을 받은 지 20개월 만이다.
진에어는 이번 일을 계기로 투명한 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31일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8월 진에어에 대해 신규 운수권 불허와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직원 채용 등 경영확대 금지 제재 조치를 내렸다. 그 해 4월 불거진 조현민 한진칼 전무(미국명 에밀리 조)의 이른바 '물컵 갑질' 파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의 조 전무가 2010~2016년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조 전무의 등기 임원 등재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 대신 청문회 과정에서 진에어가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을 충분히 이행할 때까지 제재키로 결정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자구계획 과제 이행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연말 개최한 면허 자문회의에선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지만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 독립적 운영은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려 제재 해제를 유보했다.
이후 진에어는 국토부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의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지배구조 개선책으로는 우선 사외이사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구성원을 독립적 인물로 교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 비상무이사를 폐지했다.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중 1명이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 주주권익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와 안전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했다.
준법지원인을 선임해 법무실 인력을 확대하고, 독자적인 감사기능을 부여해 그룹 감사를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재제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앞으로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제재 해제 조치 결정에 진에어는 "항공 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뤄져 다행"이라며 "앞으로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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