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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국토부에 경영문화 개선 최종 보고서 제출

  • 2019.09.10(화) 10:40

이사회 역할 강화 등 총 17개 항목 최종 보고서
외부 전문가 평가 등 국토부 요구 사항 수행 완료

진에어가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에어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는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 이행 방안인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 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진에어는 지난해 8월 경영 제재 조치 이후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올해 3월에는 이사회 구성원중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이사회 권한 강화, 사외이사 비중 확대,  법무실 신설,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직원이 만족하는 직종별 유니폼 개편 등을 완료함으로써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모두 마무리했다.

특히 경영문화 개선 활동 이행 경과 및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또는 경영 참여가 불가한 독립 경영 구조를 구축한 것과 관련, 법무법인을 통해 추가 검증을 받기도 했다.

또한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와 내부 임직원 대상 심층 설문을 통해 진에어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 받았다.

지난 6월 이후에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사내 규정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취업 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계열사 임원의 기업 지배 또는 경영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국토부에 추가로 소명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의 제재조치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경영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라며 "항공산업 업황 악화, 한일관계로 일본 수요 급감까지 더해지며 경영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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