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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클레임 2.5배 늘었다는데…

  • 2020.08.21(금) 16:42

클레임 청구액 4301억…작년말보다 153.8%↑
청구액중 42.5%만 충당부채로 쌓아 재무부담↓

올 상반기 대우조선해양 회계장부를 보면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발주처의 클레임(claim)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발주처가 설계 변경이나 선박 완성 뒤에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클레임은 조선사 입장에선 악재지만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황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이유는 뭘까.

21일 대우조선해양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발주사와 거래처에서 제기한 클레임 청구액은 4301억원이 넘어섰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153.8%(2607억원) 증가했다.

조선업은 수주산업 특성상 클레임이라는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해양플랜트는 시추 지형이나 현지 상황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발주사의 목소리가 일반 선박에 비해 큰 편이다.

조선소 입장에선 발주처의 클레임으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선박 완성 뒤에 보상이나 보수 요구가 많아지면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조선소가 '을'의 입장이지만 발주처의 클레임을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다. 조선소는 발주사의 무리한 요구가 아닌지 누구 책임에 따라 프로젝트가 연기돼었는지 등의 귀책사유를 따지게 된다.

올 상반기 대우조선해양도 클레임으로 예상되는 손실 1827억원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반영했다. 발주처가 제기한 클레임 청구액의 42.5%만 충당부채로 쌓은 것이다. 나머지는 발주처가 책임지고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이 덕분에 대우조선해양의 올 상반기 전체 충당부채는 1조2609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4.3% 감소했다. 하자보수충당부채 외에도 기타충당부채가 줄었다.

다만 공사손실충당부채(3517억원)가 작년말보다 20.7% 늘어난 점은 부담이다. 공사손실충당부채는 당초 계획보다 프로젝트 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미완성공사 예상손실'이다.

회사 관계자는 "클레임과 충당부채는 회사 측이 예상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발주사가 해양플랜트를 현지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클레임을 요청했지만 회사와 회계법인의 의견에 따라 회사측 부채로 잡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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