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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원안위 방사능 감시기 예산 처리 지적

  • 2021.06.02(수) 09:38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 업무를 위탁하면서 관련 예산을 위탁사업비가 아니라 출연금으로 처리하다가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공항과 항만에 총 134대의 감시기를 운영하고 있다. 감시기 운영은 원안위 방사선방재국 생활방사선안전과의 업무지만 관련 사무는 항공사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해 처리한다. 

지적받은 것은 관련 예산은 편성 문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에 따르면 감시기 사업을 위탁해 발생하는 비용은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원안위는 법률 근거 없이 2020회계연도 감시기 운영 업무 사업비 약 29억원을 위탁사업비가 아니라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해 수탁기관에 지급했다.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 감시기 를 설치해 매년 20억~3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다.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는 집행과 향후 처리 과정이 다르다. 출연금은 집행 잔액과 출연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관의 수입이 된다. 이 때문에 출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개별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해야 한다.

감시기 업무를 위탁받은 항공사와 항만운영자가 출연금으로 감시기 업무를 수행해 이익을 얻거나 이자수익이 생기더라도 국고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위탁사업비는 사용 내역을 감사받고 만약 목적 외 사용이 있거나 남는 돈이 있을 경우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

지적을 받은 원안위는 향후 감시기 운영 업무 관련 사업비 예산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원안위가 직접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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