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겨울을 대비해 한국가스공사가 비축해야 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비축의무량이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늘리는 이유는 동절기 이상한파 등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와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월8일 서울 기온이 공식 관측소의 역대 최저 영하 23.9도를 기록하는 등 역대급 한파가 이어진 바 있다. 당시 한파의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의 천연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에 대비한 개정안이 적용되면 가스공사 비축의무량 7일분을 9일분으로 2일 늘린다. 또 비축의무량을 계산할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제외해야 한다. 불용재고는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상 유지해야 하는 재고다. 보통 저장탱크의 5% 수준이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7월까지 개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비축의무량 상향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비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민간사업자 간 물량교환 등 수급 협력,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 확대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