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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악템라', 코로나 치료 건보 적용

  • 2022.02.25(금) 14:34

3월부터 만2세 이상 중증 환자 급여 인정
"공급 확대 위한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진행 중"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오는 3월부터 JW중외제약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악템라(성분명 : 토실리주맙)'의 급여 범위가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하주사 제제를 제외한 악템라주를 만 2세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개정안은 미국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 등 해외 허가현황, 임상연구문헌과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반영했다.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세부적으론 '중환자실 혹은 중환자실에 해당하는 병실에 입실한지 48시간 이내인 환자이면서 고유량 산소치료법(HFNC, High Flow Nasal Cannula)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스테로이드요법과 저유량 산소요법으로 치료 받았음에도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급격히 악화되는 환자에 투여하는 경우'다.

악템라는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IL-6'와 그 수용체의 결합을 막아 류머티즘관절염, 소아 특발성 관절염 등을 치료하는 항체치료제다. 면역반응 과잉으로 나타나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에 따르면 글로벌 임상 결과 악템라는 코로나19 중증·위중 환자들의 사망률을 낮추고 입원 시간도 줄였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009년 로슈그룹 산하 주가이제약으로부터 악템라의 국내 개발 및 독점판매 권한을 획득, 2013년부터 판매 중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건 당국과 악템라의 급여 확대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국내 유통 제품 증대를 위한 해외 제조원 추가 허가 목적의 긴급사용승인도 식약처와 신속히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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