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 1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번 공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가 주요쟁점이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외부회계감사법 위반 혐의 내용을 떼어내 삼정회계법인이 받고 있는 동일 사안 재판에 병합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은 이달부터 두 개의 재판을 받는다. 3주에 한번 꼴로 목요일과 금요일 연이어 재판장에 나가야한다. 오는 18일을 시작으로 매 3주마다 병합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연이은 재판으로 최고경영자로서 이 부회장의 운신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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