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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복수의결권 국회문턱 넘을까

  • 2022.03.18(금) 07:10

스타트업 지원 확대·규제 완화 기대감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며 규제 혁신과 인재 양성 지원 등의 바람을 전했다.

복수의결권 도입 여부도 관심이다. 스타트업 업계는 경영권 위협 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규제는 암적인 존재"…개혁 약속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다수 발표했다. 특히 규제에 대해선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며 "혁신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동원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 업계는 현재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전규제 중심의 규제방식은 이슈 발생 이후 개별 규제를 혁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어려워서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역시 사업성을 보장받기 힘든 실증특례 위주로 운영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에 관계없이 역대 정부에서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했었지만 사실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의 개혁은 없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규제 개혁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경제 정책이 민간주도-정부조력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는 경제 성장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민간의 역할로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 금융, 제도상의 지원을 해주고 이에 필요한 인재 등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위드코로나, 4차산업혁명 등 미래 사회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초중등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에도 국가 장학금 등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과 청년, 여성 기업에 정부 지원도 집중한다. 스케일업에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 스타트업 창업과 벤처 투자 생태계에서 민간 역할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복수의결권' 도입 가능할까

스타트업 업계의 숙원사업인 복수(차등)의결권 도입 여부도 관심이다. 복수의결권은 주식 한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를 받다 보면 지분율이 낮아지는데 이 경우 경영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 하지만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바탕으로 회사를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17개국이 복수의결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도 복수의결권 도입에 긍정적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해 기업 활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은 해묵은 과제로 통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의지를 가지고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논의에서 난항을 겪으며 상임위 문턱을 넘는 데 거의 1년이 걸렸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반대에 부딪혔다. 복수의결권이 재벌의 경영권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해서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해 지분율이 줄어들면 자기 경영을 할 수 없다"며 "복수의결권 도입 주장은 회사가 커나갈 때까지 경영권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많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창업자가 스타트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 고용 창출이나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창업자가 회사를 발전시킬 때 소액주주 역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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