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청와대 이전비 논란 '누구 근거가 합당할까'

  • 2022.03.21(월) 17:35

윤석열 당선인 "이전비 496억…1조 얘기 근거없다"
하루 뒤 대변인 "합참 이전비 1200억" 추가 발언
예비비, 기재부 장관 심사후 대통령 승인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계획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오는 5월10일 대통령 취임부터 용산으로 출근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여야간 1조원이나 차이나는 청와대 이전비용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지가 미지수다. 여기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직간접적인 청와대 이전 비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혼란을 키운다. 청와대 이전 예산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현 정부가 승인을 내려줄지도 지켜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청와대 이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이전비용 얼마?

지난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 비용 1조원' 주장에 대해 "근거 없다"고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아래는 이날 진행된 이전비용 관련 문답이다.

-이전비용을 내부적으로 4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집무실 이사비용만 들어있고 국방부 부처 시설을 옮기는 방안이나 대통령실 주변 마당 등 국민 공간 등 비용이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까지 다 합하면 얼마로 추산되나.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 국방부를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하는데 이사비용과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예산이 118억원 정도 소요된다. 이게 전부 기획재정부에서 뽑은 것을 받은 거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다. 

그다음 대통령 비서실 이전은 225억원으로 기재부에서 보내왔다. 집기를 들고 와야 하고 새로운 집기 등 필요한 소요자산을 취득해야 하고, 이 건물(합참 청사)은 10년밖에 안 됐지만 이건(국방부 청사) 20년이 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경호용 방탄창 등을 설치해야 한다.

경호처 이사비용 99억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 (설치에) 25억 등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문답에서 눈에 띄는 것은 크게 2가지다. 여당의 '이전비용 1조원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한 점, 기재부에서 이전비용을 추산했다는 것을 여러차례 강조한 점이다. 윤 당선인이 여당의 1조원 추산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선을 긋는 동시에 인수위의 이전 예산 496억원이 기재부에서 추산했다는 점을 부각해 객관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이전 비용 1조원은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직간접적인 청와대 이전 비용을 총 1조105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방부 본청 이전 2200억원 △합참본청 이전 2200억원 △청와대 경호부대 이전 2000억원 △청와대 숙소와 직원 숙소 건설 2000억원 △국방부 근무지원단 1400억원 △시설본부 800억원 △심리전단 200억원 △군사경찰 150억원 등이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이전비용과 비교하면 1조554억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하루 만에 1200억 추가?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인수위는 하루 만에 간접적인 추가 비용이 드는 점을 인정했다. 21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합참 이전 비용이나 관저 신축 비용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소요) 예산은 1200억원 정도가 들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청와대가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국방부가 합참으로, 합참이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등으로 연쇄 이동하게 되는 것이 이미 예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당선인 측이 하루 만에 '이전 비용'을 추가한 셈이다.

최종 결정권은 문재인 대통령 손에?

이전비용을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국가재정법 22조는 예비비에 대해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결국 윤 당선인이 취임 전까지 청와대를 이전하기 위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셈이다.

이날 김 대변인은 "예비비의 경우 행안위, 기재부와 사전 실무 조율이 이뤄져 내일(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청와대 이전 비용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8조를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한다고 명시했다. 청와대 이전이 당선인 예우에 필요한 경비나 위원회 설치 예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