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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30%로 확대...알뜰·직영주유소 즉시 반영

  • 2022.05.03(화) 13:41

[포토]유류세 인하효과로 리터당 15~30원 하락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 인하 된다. 사진은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된 서울의 한 주유소 리터당 단가표./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L)당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 인하 요인이 생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리터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내린다.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 인하 된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원래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휘발유는 리터당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12일부터는 한시적으로는 20% 인하한 유류세가 적용돼왔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 동시에 5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인하폭이다.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 인하 된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 판매가격이 내리는 데는 1∼2주가량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주유소 재고 물량이 소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주유소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이 100%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 인하 된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이날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알뜰주요소도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했다.

정부는 저유소 운영시간과 배송시간을 최대 24시간으로 연장하고 주유소 배정 물량을 분할 공급하는 등 유류세 인하분 물량이 전국 주요소에 신속히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 인하 된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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