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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추가 조업정지 처분 위기

  • 2024.11.07(목) 16:32

대구지방환경청 점검서 적발…10일 추가 전망
황산가스 누출 대비하는 경고기능 스위치 꺼져

최근 폐수 유출로 60일 조업정지 처분 확정판결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또다시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됐다. 공장에서 황산가스가 누출될 경우를 대비해 설치한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 석포제련소/사진=영풍 제공

7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수시 점검에서 통합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지난 6일 적발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2년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가스가 누출될 경우 조기 감지를 통한 사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정상 작동과 유지·관리를 통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실시한 점검에서 석포제련소는 감지기 7기의 경보 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로 조업했고, 이 중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됐다. 대구환경청은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했으며,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 소명 의견을 들은 후 허가 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 정지 10일 처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 "영풍이 대법원에서 받은 조업정지를 이행해야 하는 만큼 추가로 받은 조업정지 제재를 법정으로 끌고가는 대신 곧바로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조업 정지 기간이 길어지고 아연 공급 부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폐수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돼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영풍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도 이를 기각하면서 처분이 확정됐다. 

영풍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올해 7월에도 환경오염 방지시설 부정적 가동 등으로 10일 간의 조업정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내년 6월까지 폐기물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의 제련 폐기물을 내년 6월까지 처리하지 않을 경우 조업을 정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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