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5월부터 약 한 달동안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 처벌이 대폭 강화됐지만 일각에선 외국인 인수·합병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외국인 지배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빠지면서 알맹이 빠진 개정이란 비판도 나온다.
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을 보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확대했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최대 벌금을 15억원에서 65억원까지 확대하고,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넓혔다.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다. 산업기술 침해 행위 손해배상한도는 3배에서 5배로 올렸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외국인 지배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조항이 모두 배제됐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나 신고 후 심사 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에 의한 실질적 지배를 받지만 국내에 등록된 법인은 산업부 승인과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업부도 지난해 12월 '제5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 계획'을 발표하며 외국인의 범위를 조정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검은 머리 외국인이 지배하는 사모펀드가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한다. 가령 사모펀드 MBK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을 인수·합병 시도하고 있지만 따로 승인이나 신고 절차를 밟지않고 있다. MBK는 미국 국적인 김병주 회장의 실질적 지배를 받고 있고, 주요 임원 중 여러 명이 외국인이지만 법인 등록이 국내로 돼있다.
일각에선 산업부가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알짜 점포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한 MBK의 투자 방식이 고려아연에서 되풀이 될수 있다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