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의 통화정화 명령 완료 시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행률이 여전히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봉화군은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법령에 따른 고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영풍은 안전을 고려해 단계적인 정화 작업을 지속 수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달 30일까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불과 20여일 남은 상황이지만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올 2월 말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 토양정화명령 이행률은 토양정화 대상 면적 4만7169㎡ 대비 16%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 말부터 8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토양정화 대상 토량 18만2950㎥ 기준으로는 지난 2023년 12월 50%를 기록한 이래 변화가 없는 상태다.
석포제련소 2공장 또한 면적기준 이행률이 1.2%에 그치고 있다. 정화 대상 토량 12만4330㎥으로 살피면 이행률은 17%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6.3%와 견줘보면 두 달 동안 0.7%포인트 끌어올리는데 그쳤다.
봉화군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한 내에 토양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의거해 처분할 계획이다. 토양환경보전법 29조 3호에 따르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발 시 영풍 경영진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요구하는 여론도 지속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1년간 용역이 본격 착수돼 내년까지 조사와 대책 수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누적된 환경오염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며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따라 폐쇄 또는 이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 바 있다. 낙동강 환경운동가와 시민활동가 1300명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석포제련소 영구 폐쇄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이행률 부진에 대해 토양정화 명령이 현재 가동 중인 공장 하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데 따른 것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정화토량(㎥) 기준으로 3공장은 정화를 100% 완료했으며 남은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