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法 '최태원 9440억' 판결…2심과 다른 듯 같은 이유

  • 2026.07.24(금) 16:24

최, 노소영에 9440억 지급해야…역대 최대 재산분할
노태우비자금 300억 제외에도…노 기여도 35%→33.3%
SK 주식 공동재산 인정…현금 조달, 새 변수로 부상
재상고 가능하지만…법조계 "결론 뒤집기 쉽지 않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주식 자체는 나누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주식 평가 시점은 최근 주가 급등 이전인 2024년 4월로 정했다. 2심보다 재산분할금은 줄었지만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판단과 노 관장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한 기조는 유지됐다.

평가시점 갈린 배경은 '이혼 선확정'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판결 확정 이후 재산분할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토록 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또 주식 가치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지였다. 최 회장 측은 상속·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증가했고 노 관장의 가사·자녀 양육·SK그룹 관련 대외 활동도 그 가치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는 반영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 지원금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했고 혼인관계 파탄 이전 최 회장이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차원에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에서 뺐다.

이번 판결의 최대 변수는 'SK㈜ 주식 가치 평가 시점'이었다.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이 종결된 지난 6월에는 장중 81만5000원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여도 및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하느냐에 따라 노 관장이 받을 재산분할금은 수조원 규모 차이가 날 수 있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이에 법조계 일각선 "파기환송심도 사실심인 만큼 변론종결일인 올해 6월을 기준으로 SK㈜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을 주식 가치의 기준 시점으로 판단했다.

'기여도'에 반영된 주가

주식 가치 평가 시점을 결정지은 것은 '이혼의 선(先)확정'이었다. 앞서 최 회장은 2024년 12월 대법원에 재산분할은 계속 다투더라도 이혼만 먼저 확정해 달라며 이혼 부분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다. 당시 최 회장 측은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와 계열사 신고 등 기업 경영 과정에서 법률관계를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정 파괴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듬해인 2025년 10월 대법원은 이혼과 위자료는 그대로 확정하고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환송심은 재산분할만 다시 심리하게 됐고, 주식 가치의 평가 기준도 환송심 변론종결일이 아닌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확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환송심 진행 과정에서 SK㈜ 주가가 급등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공평한 재산분할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보고, 주가 상승분은 재산 가액이 아니라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했다. 그 결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은 2심의 35%에서 3분의 1(33.3%)로 소폭 낮아지는 데 그쳤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대표변호사는 비즈워치와의 통화에서 "만약 지난해 대법원이 이혼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가 평가됐을 것"이라며 "대법원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은 재산분할 산정에서 제외됐지만 재판부는 환송심 이후 급등한 주가를 공평의 원칙 차원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 결과적으로 2심과 큰 차이가 없는 결론이 나온 셈"이라고 평가했다.

재산분할 방식은 주식을 직접 나누는 대신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을 택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이 그룹 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간인 점을 고려해 최 회장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고 노 관장 몫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노 관장이 직접 SK㈜ 지분을 확보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으나, 최 회장이 9440억원의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느냐에 따라 보유 지분과 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최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상고가 이뤄질 경우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다만 이미 대법원이 재산분할의 핵심 법리를 제시한 만큼 최종 결론이 크게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심급마다 결론이 달라졌다. 1심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지만, 2심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재산분할만 파기환송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과 혼인관계 파탄 전 처분한 일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이혼과 위자료는 그대로 확정했고, 파기환송심은 이를 반영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다시 정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