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는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복잡했던 사모펀드 유형을 ‘전문 투자형’과 ‘경영 참여형’ 두 가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강화 방안이 ‘박근혜 정부의 금융업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시장 침체와 과당 경쟁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증권사의 M&A를 촉진키로 했다.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영업인가 요건 우대(사모펀드 운용업 겸영 우선 허용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경영성적이 부진한 증권사는 경영개선·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가 증권회사의 M&A를 제약하지 않도록 ‘연결회계기준 NCR’을 도입한다. 금융위 측은 “자회사 투자금을 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자회사의 리스크에 따라 차별해 총 위험액에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상장(IPO)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일반투자자의 공모 참여를 높이기 위해 코스피 시장에서 일반 주주수 요건을 현행 1000명에서 700명으로 완화했다. 대형 우량기업의 경우, 상장심사기간을 현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로 단축하는 ‘신속상장제도’도 도입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절반으로 줄이고, 질적심사기준을 ‘과거 실적’에서 ‘성장 잠재력’ 중심으로 개선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복잡했던 사모펀드 체계도 단순화된다.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으로 세분화됐던 유형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통합하기로 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증권과 파생상품 등의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추구하고, 경영참영형 사모펀드는 경영참여·구조조정이 목적이다.
투자위험성을 감안해, 일반투자자의 경우 손실감수능력이 있는 ‘사모적격투자자’에 한해 투자를 허용했다.
또 사모펀드 운용업자의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증권사 또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업 겸영을 허용키로 했다. 설립규제도 ‘사전 등록제’에서 ‘사후 보고제’로 개선됐다. 아울러 부동산 취득 후 처분제한 기간을 축소해 운용의 폭을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