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 경제의 성장 대안으로 금융산업을 지목했다. 발전 방안은 진입•영업 규제를 풀고, 인수•합병(M&A)을 촉진해 무한경쟁을 통한 혁신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물경제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도 더 강화한다.
다만, 금융산업 육성이란 당위성에 비해 방향성은 뚜렷하지 않았다. 경쟁과 혁신 촉진, 금융과 실물 융합성장 등 선언적인 구호에 비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전략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다.

▲ 지난 27일 금융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8일엔 서울 남산에 위치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금융연구원이 주관한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금융기관장들에게 설명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 저성장•고령화 시대 신성장동력 ‘금융산업’ 지목
금융위는 우리 금융산업이 여전히 과거 행태에 안주하고 있어,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역량이 부족한 것은 물론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도 뒤떨어져 있다고 판단했다. 어려울 때 지원을 끊는 보신주의와 부족한 국제 경쟁력, 소비자보호를 외면하는 행태 등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경쟁을 통한 금융산업 자기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6% 수준에 불과한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앞으로 10년간 10%로 확대하는 ‘10-10 밸류업(Value-up)’ 비전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추진할 3대 미션과 9대 목표를 제시했다.
3대 미션은 ▲금융산업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 환경을 만들고 ▲실물경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 진입•영업규제 풀어 무한경쟁 환경 조성
우선 무한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입과 영업규제를 대폭 푼다. 금융투자업은 48개로 과도하게 세분되어 있는 인허가 단위를 통합한다. 할부금융과, 리스, 신기술 등으로 나눠져 있는 여전업의 칸막이식 인가 기준도 정비한다. 여전업의 부수업무도 현행 열거주의에서 원칙 허용•예외 금지로 바뀐다.
은행권에 대해선 실버바 취급과 대출•예금중개 업무 등 부수•겸영업무를 허용해 수익원을 다변화한다. 보험회사는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하고,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도 지원한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업을 중심으로 금융권의 M&A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도 나온다.
은행권에선 계좌이동제가 2016년부터 도입된다. 계좌이동제란 고객이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자동이체 항목들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전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의 편입 비중도 기존 50%에서 내년엔 30%대로 축소된다. 2015년엔 아예 금지된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 권역간 융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자회사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경영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해 경영 의사결정을 공식화하고,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을 확대하는 등 영업규제도 더 푼다.
◇ 100세 시대서 새로운 먹거리 찾는다
100세 시대 새로운 금융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내년 말까지 종합연금포털을 민든다. 종합연금포털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모든 공적, 사적 연금 가입과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간병과 치매 돌봄 서비스 등 보험금 대신 고령층에 필요한 서비스 등 현물급부를 제공하는 보험상품도 새롭게 허용한다. 개인연금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수수료를 10% 깎아주고, 일시적 사유로 실효된 계약에 대해선 밀린 보험료를 전부 내지 않더라도 살릴 수 있도록 했다.
개별 근로자가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에 대해선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자 보호한도를 보장한다. 정해진 기간동안만 연금을 주는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상품 종료시점에 주택금융공사의 종신형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가교형 주택연금상품도 새롭게 선보인다.
장수채권 발행도 검토한다. 장수채권은 채권의 수익률이 생명률과 연동돼 장수 위험에 대비하면서 적정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 해외 M&A 지원 등 금융한류도 지원
금융회사의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 현지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금융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한류도 지원한다. 해외 M&A도 지원한다. 국내 은행이 지주회사 형태의 현지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재 50%로 정해진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분 의무보유 비율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기업의 상장(IPO) 요건을 완화하고, 복잡한 사모펀드 규제를 단순화하는 등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대책도 나온다. 기술신용평가기관을 만들어 기술평가에 기반한 금융지원 체계도 정비한다. 소비자보호도 계속 강화한다. 특히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불법 채권 추심,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 10대 위반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개선과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우선 추진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하고,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한 기반 조성과제는 세부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주요 과제별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