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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한투금융·교보생명·농협, PEF 설립 가능해진다

  • 2013.12.04(수) 14:19

상호출자제한 금융주력 기업, PEF 설립·운용 '예외'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이다.

복잡했던 사모펀드 체계를 단순화했다. 현재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 등으로 분류됐던 사모펀드 체계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 2가지로 나눴다.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우선 사모펀드 운용업자 등록제가 도입된다.

기존 일반사모 및 헤지펀드 운용을 위해서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해, 사모펀드만 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과도한 진입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금융위에서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영업이 가능해진다.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의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도 허용된다. 다만 운용성과(track-record), 운용인력 등 전문성요건 심사를 갖춰야한다.

 

사모펀드 설립규제도 완화된다.

사모펀드의 설립 조건이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바뀐다. 앞으로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후 14일 이내에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보고하면 된다.

금융주력그룹의 PEF 설립·운용 제한 요인도 해소된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경우 비금융 계열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금융주력 기업집단도 PEF 설립·운용이 불가했다.

이에 상호출자제한 금융주력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PEF 설립·운용이 가능토록 개선하기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이를 협의 중이다. 금융위와 공정위의 협의가 이뤄지면 미래에셋투자, 농협중앙회, 교보생명, 한국투자금융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자산운용규제도 완화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50% 한도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이 허용된다.

사모펀드 투자권유 광고도 일부 허용된다. 그동안 사모펀드의 투자광고는 일체 금지됐지만,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인 투자권유 광고(전단지 배포·전화·우편·이메일 등)는 허용된다. 다만 TV, 신문 등 광고매체는 활용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번에 손실 감수능력(최소투자한도 5억원)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해 사모펀드 직접 투자를 허용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했다. 현재 ‘재산총액’과 ‘순자산’을 혼용하던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 기준을 ‘순자산’으로 통일했다.

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계열회사 투자제한을 10%에서 5%(총펀드 기준)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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