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퇴직연금 확정기여형도 `주식 투자` 허용

  • 2013.12.02(월) 11:16

금융위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

주식투자가 금지됐던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상품도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건전성 규제장치인 영업용 순자본비율(NCR)도 완화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이다.

우선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와 관행을 개선했다.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를 위해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상품은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전면 금지됐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상품은 주식·채권 투자한도 규제를 완화했다. 그 동안 DB형은 상장주식, 후순위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적립금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비중(현재 50%)을 내년에 30% 축소하고, 2015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또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퇴직연금신탁업무를 허용하는 등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키로 했다.

NCR 제도도 개선된다.

NCR 제도는 증권회사가 기업대출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영위하지 않고 위탁매매 중심의 국내 영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건전성 규제 장치다. 때문에 IB, 해외진출 등 변화된 영업여건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근본적인 NCR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차주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기업대출액을 영업용 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에 따른 IB 업무수행 애로를 완화하고, 해외법인 설립시  리스크에 관계없이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에 따른 해외진출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