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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보호예수 해제 1억3000만주 `물량 주의보`

  • 2013.12.01(일) 12:20

이번달 보호예수에서 해제되는 물량이 1억주를 넘는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총 30개사 1억3000만주가 12월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4200만주(8사), 코스닥시장 8800만주(22사)다.

이번달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7500만주)에 비해 73.7% 증가했으며, 지난해 12월(9300만주)에 비해서는 39.8% 증가했다.

발행주식수대비 해제되는 주식 비율이 가장 높은 종목은 코스닥시장의 인테그레이티드에너지로 무려 44.4%에 달한다. 코리아써키트2우, 근화제약, 넥스트리밍, 조비, 르네코, 아비스타 등도 20%가 넘는다. 주가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보호예수

1. 유가증권시장 보호예수 사유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상장후 6개월간 보호예수
  - 상장예비심사청구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신주에 대해서는 상장 후 6월간 보호예수

2.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사유
  - 최대주주 등 : 상장일로부터 1년간(상장일로부터 6월 경과 후 매 1월마다 5%까지  매각 가능)
  -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내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을 취득한 자 : 상장일로부터 1년간
  -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 : 청구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장일부터 1월간(기술성장동력기업의 경우 미적용)
  - 유·무상증자 100%초과분 : 상장일로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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