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개 상장회사를 대표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 조성에 나섰다. 최근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중인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반대 공세에 휘둘리는 가운데 현행 불합리한 인수합병(M&A) 법제를 하루속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공동으로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상장회사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자본시장은 기업이 성장, 발전하고, 과실이 시장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유돼 경제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터전인데, 상장사들이 자본시장 진입과 동시에 지분분산과 자유로운 주식거래로 상시적인 경영권 위험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영권 방어 수단 활용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한국의 인수합병(M&A) 법제가 공격자에게만 한없이 유리하고, 방어자에게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M&A 관련 법제는 IMF 이후 외국인의 국내기업 주식취득한도 폐지,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 등 경영권 공격자에 대한 규제는 모두 폐지한 반면, 상호출자제한제도, 계열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제도를 신설해 경영권 방어자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상장협은 "2003년 SK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 등 국내 기업에 대한 투기성 헤지펀드 공격이 계속됐고 삼성그룹마저 공격을 당하고 있다"며 1800개 상장사 모두가 적대적 M&A에 놓여진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영권 방어법제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기업이 안정된 경영권 기반 하에서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차등의결권제도와 같은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이 시급하며,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금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제도도 적대적 M&A 상황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협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개선 의견서'와 법률개정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장사협의회 등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