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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스 스토리]금융소득종합과세 논란 그 후

  • 2018.07.10(화) 14:45

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춘다는 논의가 나온 후 없던 일이 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시장의 우려와 반발 여론이 커지자 정부가 금세 물러선 것인데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입니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과 각종 배당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2000만원 미만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15.4%의 세금을 떼어내는 분리 과세를 합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말까지 초과 금액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합과세는 1년 동안의 종합소득을 합산한 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이 최대 41.8%로 높아집니다.

 

이 분리과세 소득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인데 언뜻 보면 금융소득 20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그저 남 일 같이 보일 수 있는데요. 직접 세금을 물게 되는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후 과세기준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점에서 조세 저항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은퇴 생활자들처럼 금융소득 의존도가 큰 투자자들의 경우 타격이 큰데요. 단순 계산해도 1500만원의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231만원의 세금을 떼지만 1000만원 이상 초과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시 최대 363만원까지 세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은퇴 후 금융소득을 오롯이 생활비로 쓰고 있다면 부담이 적지 않은 셈입니다.

 

이에 더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에는 금융투자업계가 유독 이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고액 자산가들이 다른 투자자산으로 옮겨가며 금융투자가 줄어들 경우 실적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1000만원으로 조정되면 대상자가 9만여 명에서 40만 여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5억원 내외의 금융자산 보유 고객 금융상품 투자가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증권사 고객들 가운데 고수익·고위험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해외펀드 고객들이 많은데 ELS의 경우 증시 호조로 조기 상환될 경우 갑작스레 금융소득이 크게 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외펀드 역시 마찬가지이죠. 결국 세금 폭탄 가능성을 애초에 배제하기 위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큰 손 고객들이 아예 관련 상품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려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는 없던 일이 됐지만 완전히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만 해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제기되면서 언제든 정부가 활용 가능한 증세 카드가 된 모양새입니다. 자산가의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가 선거 때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죠.

 

게다가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범위를 확대한데 이어 과세대상을 넓히겠다고 예고하면서 또 다른 칼이 자본시장을 향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주식시장 큰 손들에게는 시장을 꺼려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민한' 시장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금융소득을 줄이고 절세가 가능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비과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예 세금이 붙지 않는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로 갈아타는 것도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안에도 불구, 애초부터 위험도가 각기 다른 데다 단순히 금융상품을 갈아타거나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과연 큰 손들이 시장에 계속 남아있으려 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가 먼저일 수밖에 없지만 엉뚱한 곳에서 소탐대실하는 것은 아닐지 이 또한 꼼꼼히 따져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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