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단독]증권사 펀드매니저·애널 주52시간 예외

  • 2019.06.20(목) 09:57

고용부, 특수직군 예외 재량근로제 적용키로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업무특수성 인정

금융권의 다음달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금융투자회사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등 특수 직군에 예외를 허용하는 재량근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금융투자회사를 포함한 일부 직군에 재량근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 다만 증권업종을 포함한 일부 특례업종은 1년간 유예기간을 줘 올해 7월부터 적용한다.

적용을 앞두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회사가 도입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간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운 일부 직군은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꾸준히 협의해왔고 재량근로제 적용 직군에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직군을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재량근로제는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정해진 임금을 주는 제도다. 결국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대상이 되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유연하게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면서도 "다만 해당 직군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적정선의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