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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주52시간 도입 초반 '여전한 잡음'

  • 2019.07.03(수) 14:41

회사 "재량근로제 범위 확대해야"
노조 "예외 허용 취지에 어긋나"

금융투자업계가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전면 시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지만 금융업은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쳤다.

제도 시행 첫 주 금융투자업계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 특수 직군에 대해 재량근로제를 허용하기로 하면서다.

이에 대해 업계는 추가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일각에선 재량근로제 허용이 업계 전체의 근로 분위기를 저해할 것이란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 "글로벌 경쟁력 위해 예외 확대 필요"

금융투자업계는 재량근무제 도입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추가적인 제도 보완과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업무에 대한 재량근로제 적용을 신속하게 제도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는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더라도 특정한 주에 최대 64시간의 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핀테크와 같은 혁신금융 연구개발이나 해외주식업무 등의 업무도 재량근로제 범위에 추가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금융상품 개발업자 등의 업무가 시간적 집중을 요하고 다른 인력으로의 대체가 쉽지 않다"며 "국내 근로시간제는 해외에 비해 생산성 및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금융노조 "추가 채용으로 해결할 문제"

사측 입장은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지만, 노조를 포함한 일각에서는 예외 허용이 결국 업계 전체의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방해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특히 탄력근로제와 재량근로제를 확대하면 사용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이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 시간 단축과 인재 채용 확대 등 52시간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1년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추가 채용이나 업무 조정 등으로 전 부문에 52시간 제도를 도입했던 회사들도 원상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기획국장은 "재량근로제는 정확하게 출퇴근 시간을 책정할 수 없을 때 예외를 허용해주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인데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도 근로시간을 책정할 수 있다"며 "회사가 추가 채용이나 업무 축소로 법을 지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예외를 확대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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