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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상장 주관사로 '불똥'…검찰 NH·한투 압수수색

  • 2019.07.11(목) 12:52

개발사 티슈진 기업가치 평가 과정 조사
NH·한투 외국기업 상장주선 자격도 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쥬, 이른바 '인보사' 성분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선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여의도에 있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사무실에 10여명의 수사관 등을 보내 코오롱티슈진 상장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기업가치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증권사는 인보사 사태를 불러온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주관했다는 이유로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도 일시 제한된 상태다.

이달초 한국거래소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두 증권사의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을 내년 11월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는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회사는 최근 3년간 외국기업 주선실적 및 부실기업 주선실적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가 된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2년이 지나지 않은 올해 5월 인보사 사태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이후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3일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연골세포라고 기재돼 있는 등 제출 자료가 허위라고 보고 청문을 진행했지만 코오롱에서 조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최종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티슈진의 모회사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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