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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D-4'…개인투자자 주의사항은

  • 2021.04.29(목) 17:11

공매도 허용 종목 변경 주의…불법 처벌 강화
거래소, 불공정거래 엄중조치…"투자자 보호"

다음 달부터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지 1년여 만이다. 개인 대주제도가 시행되고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등 변경사항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이를 숙지하고 투자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전경./사진=한국거래소 제공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우선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편입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재개된다. 

과거와 달리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과 증권사 등에서 제공하는 '개인 대주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해졌다.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을 비롯해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17개 증권사를 통해 먼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이베스트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11개 증권사도 연내 서비스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단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사전 교육 및 모의투자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증권사별 차입 한도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관련 법규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릴 경우 당사자는 해당 정보를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할 의무가 부여된다. 위반 시에는 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를 하면 증자에 참여할 권한이 박탈되며, 잔고가 상장주식 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잔고 평가액이 10억원을 넘어설 경우 금융위와 거래소에 관련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각각 부당이득의 1.5배, 건당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만큼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급증 등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과열 종목으로 지정(익일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시장 불안 요인을 조기에 차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도 이날 국·내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사 등 70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준법감시협의회 집행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최근 구축한 불법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활용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하는 한편 자체적인 불법 공매도 점검과 예방 활동도 당부했다.

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최일선에서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 공매도를 포함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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