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공시줍줍]공매도인 듯 아닌 듯 '권리매도'

  • 2021.11.18(목) 11:00

오늘 공시줍줍 주제는 권리매도입니다.

증자, 감자, 전환사채와 같은 주식시장의 용어들은 지식의 깊이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개념이죠. 그런데 권리매도란 누군가는 특징을 매우 잘 알고 자주 사용하는 개념인데, 어떤 이들은 이런 것이 존재하는지 아예 개념조차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사실 권리매도란 우리가 주식투자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것임에도 그것을 권리매도라고 인식을 못 하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권리매도의 개념, 권리매도가 실제 발생하는 사례, 그리고 공시를 통해 권리매도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래 그림을 유심히 봐주세요.

그래픽= 유상연 기자

그림은 한 사람이 주식투자로 20만원의 이익(각종 비용 제외)을 얻을 때 일반적인 주식매수, 공매도(차입공매도), 권리매도가 어떤 형태로 전개되는지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인 주식매수는 일반적인 주식매수는 다들 아시니 생략하고요.

공매도(차입공매도)는 먼저 주식을 빌려서(대주·대차거래) 팔고, 이후 빌려서 판 주식을 갚기 위해 주식을 사는 행위(숏커버링)를 거쳐 수익을 확정하는 방법이죠. 

반면 권리매도는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등으로 새로운 신주가 상장할 때 그 신주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사람들이 신주상장 이틀 전부터 미리 매도해서 수익을 조기에 확정하는 방법인데요. 

아직은 내용이 좀 어려우시죠. 

아래는 자본시장법 제180조(공매도의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괄호 안 단어는 부연 설명을 덧붙인 것이고요.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차입공매도)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는 공매도로 인한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 즉 결제 불이행 위험이 없을 때 허용)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무차입 공매도, 금지)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차입공매도, 결제 불이행 위험 없으면 허용)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매수체결된 주식을 결제일(매수체결+2일) 전에 매도하는 일반적인 매매행위)

2.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오늘의 주제인 권리매도는 자본시장법 제180조 2항(②) 내용인데요. 

먼저 2항의 1호(1.)에 나오는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란,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당일 매수체결 후 당일 매도하는 행위, 즉 결제일(T+2) 전 매도하는 행위를 의미. 

앞서 권리매도란, 우리가 주식투자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것임에도 그것을 권리매도라고 인식을 못 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주식결제 시스템상, 오늘 매수체결이 된 주식은 엄밀하게는 투자자에게 주식인도청구권이 있는 것이지 아직 온전한 소유는 아닌 셈. 하지만 이틀 후 결제일에 주식이 들어올 게 확실한 만큼 매수 체결된 주식의 수량 내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 가능해요. 너무 당연한 이 얘기도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권리매도의 성격이 있고요. 

다만 오늘 공시줍줍의 주제는 자본시장법 제180조 2항(②)의 2호(2,)에 나오는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를 다루는 것이에요. 

공매도와 다른 권리매도

자본시장법에서 보듯이 권리매도는 공매도가 아니라는 법률적 해석이 있고, 무엇보다 공매도는 남의 주식을 빌려다 파는 것이지만 권리매도는 본인 것이 확실한 주식을 미리 파는 것이란 차이도 있죠. 또한 공매도와 달리 권리매도는 앞으로 설명할 각종 공시를 통해 매도 시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에게 중요한 대목. 

삼성중공업진에어가 최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요. 증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새로운 주식(신주)이 19일 상장해요. 삼성중공업은 2억5000만주(기존 발행주식의 39.7%), 진에어는 720만주(기존 발행주식의 16%)가 이날 한꺼번에 상장하는 것.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신주상장일에 새로운 주식이 대거 상장해 물량 부담이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자본시장법 180조 2항 2호에 나오는 것처럼 '유상증자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 즉 권리매도가 가능해요.

따라서 신주상장일을 결제일로 보고 이틀 전부터 매도 가능하죠. 삼성중공업과 진에어는 19일이 신주상장일이므로 17일과 18일 이틀간 사전에 권리매도 형식으로 매도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이와 같은 권리매도는 증자뿐만 아니라 전환사채와 같은 주식연계채권, 주식배당으로 새로운 주식이 나올 때도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아래 그림은 작년 HMM이 발행한 공모 전환사채가 올해 초 주식으로 대거 전환했을 때의 주가 흐름을 나타낸 표예요. 

전환사채 투자자가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해서 줘야 하는데 그림에서 '신주상장일'이 바로 구간별로 주식전환 신청이 들어온 수량을 모아서 한꺼번에 상장하는 날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사흘 전까지는 권리매도를 할 수 없지만, 이틀 전부터는 권리매도가 가능하죠. 

주식전환이 많았던 3월31일(전환물량 988만5559주)을 기준으로 보면, 신주상장 사흘 전 주가(3만4150원)에 비해 권리매도 가능한 날짜의 주가(3만950원, 2만8100원)는 상당히 하락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권리매도가 중요한 이유!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등으로 신주를 받을 예정인 투자자는 권리매도를 통해 신주상장일 물량 부담을 피해서 미리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조기 확정할 수 있고요.

신주를 받지 못하는 다른 투자자는 신주상장일 전부터 이러한 권리매도로 인한 매물이 나와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겠다는 대비를 해야 하겠죠. 또한 해당 주식을 중장기로 보유하고 싶은 투자자는 권리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 때 저가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판단해볼 수도 있고요.

HMM 사례는 공모 전환사채이지만, 사모 방식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라고 해도 상황은 같아요. 일반투자자들은 사모 전환사채에 투자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전환사채 물량이 주식으로 바뀌어서 나올 것이고, 이때 신주상장일과 권리매도 일정을 잘 봐야겠죠. 

이러한 내용을 알기 위해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전환청구권 행사(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교환청구권 행사(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신주인수권 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으로 전환)란 제목의 공시가 나올 때 건너뛰지 않고 클릭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별도로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을 보면, '추가상장'이란 제목의 공시가 나오는데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 주식배당 등 어떤 행위로 인해 새로운 주식이 추가 상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시.

이 공시는 새로운 주식이 상장하는 날(신주상장일)로부터 3영업일 전에 나오는 공시인데요. 

따라서 이 공시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신주가 며칠에 상장하니까 참고하시라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내일(공시 다음 날)부터 신주상장 전에 권리매도가 가능하다는 안내 의미를 담고 있는 동시에 권리매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라는 의미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봐야 해요.

실제 공시를 살펴볼게요.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하는 19일로부터 3영업일 전인 16일 아래와 같은 추가상장 공시가 나왔죠.

또한 올해 셀트리온이 주식배당을 위해 발행한 신주가 4월 22일 상장할 때도 3영업일 전인 4월 19일 아래와 같은 추가상장 공시가 나오죠. 

이런 공시는 주식 추가상장일 안내 의미뿐 아니라 권리매도 시점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권리매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권리매도는 증자, 전환사채, 주식배당 등으로 신주를 받을 예정인 투자자들이 미래(신주상장일)의 하락위험을 방어하면서 안정적으로 조기에 손익을 확정하는 방법.

반면 이러한 권리매도를 할 수 없는 투자자에게는 신주상장일 전부터 권리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하는 개념. 또한 중장기투자자라면 권리매도로 하락하는 시점에 저가 매수 기회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

오늘 공시줍줍 여기까지입니다. 독자 피드백 적극! 환영해요. 궁금한 내용 또는 잘못 알려드린 내용 보내주세요. 열심히 취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