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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줍줍]자이언트스텝 유무상증자 공시 읽어보기

  • 2021.11.26(금) 08:00

주가 오르면서 신주 예정발행가격도 올라
권리매도 가능…결산배당도 받을 수 있어

지난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자이언트스텝. 이 회사는 인공지능(AI)기술을 기반으로 광고 시각특수효과(VFX), 영상 VFX 등 콘텐츠제작, 해당 콘텐츠를 기반으로 광고물을 만들고 방송장비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곳인데요. 

자이언트스텝은 요즘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메타버스(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관련 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죠. 또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하이브로부터 약 4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받아 관심을 끌었는데요.

자이언트스텝은 상장 후 6개월 만인 지난 10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유무상증자결정 공시를 발표했어요. 

유상증자는 신주를 찍어 주주(공모형태) 또는 특정인(제3자배정)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죠. 무상증자는 대가를 받지 않고 증자비율대로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찍어 나눠주는 방식이죠.

그런데 왜 10월에 나온 공시를 이제야 보냐고요. 고공 행진하는 자이언트스텝의 주가와 유무상증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지금부터 공시를 파헤쳐 볼게요.

유무상증자 공시 읽어보기

먼저 11월 4일 정정해 올라온 공시로 유무상증자 공시를 살펴볼게요. 

▷관련공시: 자이언트스텝 11월 4일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무상증자결정)

자이언트스텝은 126만1262주의 신주를 찍어내 기존 주주에게 배정한 뒤 팔고 남은 것을 일반투자자에게 팔 예정. 기존 주주들은 1주당 0.1214791370주의 신주를 청약해 배정받을 수 있어요. 만약 자이언트스텝 1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신주 12주를 청약해 받을 수 있어요. 

=그래픽/유상연 기자

그럼 유상증자 청약을 한 기존주주는 기존 주식 100주, 유상증자 신주 12주를 더해 총 112주를 기준으로 무상증자 신주를 받을 권리가 생겨요. 유상증자 신주 배정에 따른 납입일이 12월 17일이고 무상증자 대상이 되는 주주를 확정하는 날이 12월 21일이기 때문이죠.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무상증자까지 할 수 있는 1+1 방식인 셈. 

=그래픽/유상연 기자

*참고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무상증자만 참여하길 원한다면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12월 21일) 이틀 전인 12월 17일(신주배정기준일인 21일은 월요일이고 이틀 전은 주말이기 때문에 금요일인 17일까지 매수)까지 자이언트스텝 주식을 사면 돼요.   

무상증자 비율은 1:1. 앞서 기존 주식과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112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무상증자 참여로 자이언트스텝 주식 112주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요. 유무상증자 이후 해당 주주는 총 224주를 보유하는 것이죠. 

주가 오르니 1차 발행가격도'↑'

10월 초 자이언트스텝이 유무상증자결정 공시를 발표할 때만해도 유상증자 신주 예정발행가격은 5만5500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뒤 11월 4일에 정정되어 올라온 공시에는 신주 예정발행가격(1차 발행가격)이 7만8100원으로 바뀌었어요. 

유상증자 신주 예정발행가격이 바뀐 이유는 주가가 올랐기 때문. 유무상증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자이언트스텝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10월 5일 7만3000원이었던 주가는 10월 21일 9만3500원으로 오르고 11월 1일 10만1000원, 11월 18일에는 15만9900원으로 최고점을 찍었어요. 25일 기준 자이언트스텝의 주가(종가기준)는 13만5200원. 

주가가 계속 오르니 주가와 거래량, 거래대금을 반영해 가중산술평균 방식으로 계산하는 신주 예정발행가격은 기존보다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통상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격을 결정할 땐 1차 발행가격과 2차 발행가격을 산정해 둘 중에 적은 값을 최종 발행가격으로 확정해요. 

자이언트스텝의 1차 발행가격은 7만8100원인데요. 먼저 신주배정기준일(11월 8일) 3일 전인 11월 3일을 기산일로 삼고 ①1개월, 1주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평균값을 먼저 구해요. 그 다음 ②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구하고요. 마지막으로 ①, ② 중 낮은 금액에 20% 할인율을 적용하면 1차 발행가격이 나와요. 유무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가 오르면서 1차 발행가격도 올라간 것이죠. 

=그래픽/유상연 기자

신주 발행가격 올라갈까?

아직 2차 발행가격은 나오지 않았어요. 2차 발행가격은 기존 자이언트스텝 주주들의 청약일(12월 9일) 3일 전인 12월 6일을 기산일로 삼아 ①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평균값을 구해요. 그 다음 ②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구하고 ①, ② 중 낮은 금액에 20% 할인율을 적용해 값을 계산하는데요. 

만약 앞으로도 계속 자이언트스텝의 주가가 오른다면 2차 발행가격은 1차 발행가격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1차 발행가격과 2차 발행가격 중 낮은 가격이 최종 발행가격으로 정한다고 했으니 2차 발행가격이 얼마든 7만8100원이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격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예외조항에 따라 1차 발행가격과 2차 발행가격 중 낮은 가격이 기존 주주 유상증자 청약일 3일 전인 12월 6일을 기산일로 3일치(12월 2일,3일, 6일)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한 값보다 적으면, 3일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한 값을 확정 발행가격으로 정해야 해요. 

즉, 자이언트스텝 주가가 계속 오른다면 1차 발행가격인 7만8100원보다 확정 발행가격이 더 비싸질 수 있다는 뜻이죠. 

[예외조항] 

1차 발행가격과 2차 발행가격 중 낮은 가격이 구주주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 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 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을 확정발행가격으로 결정.

확정 발행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주가가 올라가 1차 발행가격보다 확정 발행가격이 높아지면 자이언트스텝이 유상증자로 확보할 자금도 늘어나요. 1차 발행가격(7만8100원) 기준으로 확보할 자금은 985억원. 자이언트스텝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에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에요. 

유증·무증 권리매도 가능

권리매도는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등으로 새로운 신주가 상장할 때 그 신주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사람들이 신주상장 이틀 전부터 미리 매도해서 수익을 조기에 확정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의 주식결제 시스템 상, 오늘 매수체결이 된 주식은 엄밀하게 투자자의 온전한 소유 주식이 아니죠. 하지만 이틀 후 주식대금 결제가 완료되면서 해당 투자자의 주식이 될 것임이 분명한 만큼 주식대금 결제일 전 다른 투자자에게 매도가 가능해요. 

비슷한 원리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참여자도 권리매도란 방법을 통해 신주를 받기 이틀 전(영업일 기준)부터 미리 매도할 수 있어요. 

자이언트스텝도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상장예정일 이틀 전부터 권리매도가 가능해요. 유상증자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12월 29일이니 이틀 전인 27일부터, 무상증자 신주는 상장예정일이 1월 7일이니 1월 5일부터 권리매도가 가능하죠. 

다만 전반적인 주가변화를 고려해서 권리매도를 할지 판단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참여권리가 없는 투자자라면 권리매도로 인해 신주상장일 전에 차익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자이언트스텝 유무상증자 주요 일정

-11월 8일: 신주배정기준일. 자이언트스텝 유상증자 참여할 권리(신주인수권)를 확정하는 날. 

-11월 24일~30일: 신주인수권을 사고팔 수 있는 날.

-12월 9일~10일: 유상증자 주주 청약일. 

-12월 17일: 유상증자 납입일, 배정공고일(청약자가 실제로 대금 납임은 청약당일임을 주의) 

-12월 21일: 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주를 확정하는 날.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해도 12월 21일 이틀 전(12월 17일)까지 자이언트스텝 주식을 사면 무상증자에 참여 가능. 

-12월 29일: 유상증자 신주 상장예정일 

-2022년 1월 7일: 무상증자 신주 상장예정일 

추가포인트 <유상증자,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모두 '신주 배당기산일'이 2021년 1월 1일이에요. 신주 배당기산일이란 주식의 배당금이 계산되는 시작일을 뜻하는데요. 이번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올해 1월 1일이기 때문에 만약 자이언트스텝이 올해 연말에 결산배당을 진행한다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도 결산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독자 피드백 적극! 환영해요. 궁금한 내용 또는 잘못 알려드린 내용 보내주세요. 열심히 취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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