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공시줍줍]이것은 주식배당인가 무상증자인가?(feat.유한양행)

  • 2021.12.10(금) 08:00

주주친화정책 일환…매년 무상증자 실시
주식배당과 달리 과세 없어 절세 효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제약회사, 바로 유한양행이죠. 유한양행의 버드나무 로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데요. 비타민 영양제 삐콤씨는 유한양행의 대표 제품이죠. 

유한양행이 유명한 건 삐콤씨 말고 또 있는데요. 바로 무상증자. 유한양행은 그 어떤 상장기업보다도 무상증자 카드를 가장 자주 사용하는 회사이기 때문. 유한양행은 최근에도 무상증자를 하겠다는 공시를 발표했어요.

▷관련공시: 유한양행 12월 6일 주요사항보고서(무상증자결정)

무상증자는 무상, 즉 대가없이 증자,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해요. 이건 기업입장에서 바라본 해석이고 주주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보유주식이 늘어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다고 '무상증자=공짜'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무상증자 이후 주가는 늘어난 주식수만큼 줄어들거든요. 가령 1주를 더 공짜로 받았다면 주가는 반 토막이 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유한양행은 '주주친화정책' 목적으로 매년 무상증자카드를 꺼내들고 있는데요. 무상증자가 사실상 주식배당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주당 0.05주 신주배정 

먼저 유한양행 무상증자 공시를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픽/유상연 기자

유한양행은 이번 무상증자로 325만8517주의 신주를 찍어낼 예정. 유한양행의 현재 보통주 기준 총 발행주식수는 6402만2007주(자기주식 제외), 우선주 기준 총 발행주식수는 114만8340주예요. 

무상증자는 보유한 주식수 대비 몇 주를 줄 것인가 하는 비율이 중요하죠. 이번 무상증자는 1주당 0.05주의 신주를 배정해요. 이 때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들에게도 우선주 1주당 보통주 0.05주를 배정한다는 점. 즉 유한양행 2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신주 1주를 배정받는 것이죠. 우선주 2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도 신주 1주(보통주)를 받아요. 

사실 무상증자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따라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죠. 가령 1주당 1주의 신주를 주는 100% 무상증자는 총 발행주식수가 2배 늘기 때문에 주가 영향(권리락)을 크게 받죠. 하지만 유한양행 무상증자 신주 규모는 총 발행주식수(자사주 제외한 보통주+우선주 합계) 6517만0347주의 5% 수준에 불과해요.

주식배당 탈을 쓴 무상증자 

유한양행의 무상증자가 매년 반복되는 이벤트라는 점, 아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1962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처음으로 무상증자를 시행한 것이 1963년이고 이후로 중간에 건너뛰는 해도 있지만 꾸준히 무상증자를 시행해 온 기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유한양행처럼 무상증자로 주주친화정책을 시행하는 사례를 두고 '배당형 무상증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유독 제약사들이 주주친화정책의 하나로 선택하는 방식 중 하나. 올해 초 '[공시요정]대원제약, 이것은 배당인가 무증인가'에서 비슷한 사례를 다루기도 했죠. 

그런데 왜 굳이 무상증자라는 방법을 쓸까요. 바로 배당금으로 주거나 아니면 주식배당으로 유명한 셀트리온처럼 해도 될 텐데요.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의 차이점 

무상증자와 주식배당(현물배당)은 회사입장과 주주입장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 회사입장 

회사 입장에서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은 재원의 차이가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무상증자는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회사분할차익 및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 속하는 회계계정과목인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신주를 나눠줘요. 자본준비금은 무상증자같은 특정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회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특징이 있죠. 

주식배당은 자본준비금을 활용하지 않고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서 각종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인 이익잉여금을 활용해요. 주식배당도 배당의 종류 중 하나고 배당은 상법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만 할 수 있어요. 이익잉여금도 자본준비금처럼 자본에 속하는 회계계정과목이지만 엄연히 분류가 다르죠. 

# 주주입장

주주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야하느냐 면제 받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별 다섯 개!). 보통 현금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내죠. 배당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당소득세로 빠져나가고요. 추가로 1.4%의 지방소득세가 빠져나가요. 현금배당을 받을 때 부과 받는 총 세율은 15.4%예요. 

다만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때는 세금부과방식이 달라요. 현금배당은 받은 현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주식배당은 배당받은 주식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요. 가령 액면가가 1000원인 주식을 10주 배당받았다면 1000원(액면가)×10주×15.4%(배당소득세+지방세)=1540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상증자는 어떨까요.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에요.(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 다만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추후에 시장에서 팔면 기존에 주식거래를 하는 것과 똑같이 증권거래세(0.23%)와 양도소득세는 지불해야 해요. 이때 양도소득세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가액을 0원, 즉 공짜로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도한 가격 전체가 양도소득세 대상이 돼요. 

다만! 현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장외거래)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요.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장내거래로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알아둘 점. 간혹 주주총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이익잉여금을 무상증자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무상증자는 배당소득으로 인식해 세금을 부과해요. 유한양행은 자본준비금에 속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유한양행 무상증자 일정 

마지막으로 무상증자 일정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무상증자는 가만히 있으면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이 복잡하지 않다는 점. 다만 유한양행 주식을 받고 싶은 투자자라면 신주배정기준일을 기억해야 해요. 

-1월 1일: 신주배정기준일 
무상증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주주명단을 확정하는 날. 12월 31일은 공식적으로 증권거래업무를 하지 않는 휴장일이기 때문에 12월 28일까지 유한양행 주식을 매수해야 무상증자 신주를 받을 권리가 생겨요. 

-1월19일~20일: 권리매도 
권리매도는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등으로 새로운 신주가 상장할 때 그 신주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사람들이 신주상장 이틀 전부터 미리 매도해서 수익을 조기에 확정하는 방법이에요. 유한양행 무상증자 참여자도 권리매도를 통해 신주를 받기 이틀 전(영업일 기준)부터 미리 다른 사람에게 권리매도할 수 있어요.  

-1월 21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무상증자로 배정받은 신주를 주식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날이에요. 

*독자들의 제보와 피드백을 환영합니다. 궁금한 내용 또는 잘못 알려드린 내용 보내주세요. 열심히 취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