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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사 신용거래 이자율 공시 꼼수 막는다

  • 2023.01.09(월) 12:00

대면·비대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구분 공시

앞으로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가 더욱 세분화된다. 그간 증권사들이 저렴한 이자율을 공시해놓고 실제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에게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투자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이번 금융당국의 공시방식 개선으로 증권사들은 대면 고객과 비대면 고객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구분해 알려야 한다. 또한 이자율 산정 방식과 세부적인 이자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9일 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 중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입 자금을 대출받는 서비스다.  

증권사는 매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과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 간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대면 고객용 이자율만 공시해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금감원의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계좌 개설 방식에 따라 이자율을 따로 공시한다.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을 홈페이지 화면에 구분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자율 산정방식, 대출 고객 등급 산정 방식 등 투자자가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간별로만 이자율을 안내했다면, 이자부담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구체적인 상황 예시를 통해 세부적인 이자비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 금투협 홈페이지 공시 화면 개선과 서식 개정을 추진해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 등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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