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양도소득세편 : 미국주식 양도세를 안내는 방법이 있다?
② 배당소득세편 : 미국주식 투자하다 더 떼였는데 안 돌려주나요?
③ FAQ : 미국주식 단타로 수십번 매매했는데 세금 어떻게 계산하죠?
국장에서 탈출,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급격히 늘면서 관련 세금에 대한 고민도 많아졌습니다. 많은 서학개미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습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 도움말 : 김철종 세무사)
미국주식 양도세 계산에서 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에서 매매차익은 거래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세금계산을 위한 환율도 결제일의 환율이 적용되는 거죠.
미국주식의 경우 지난해부터 체결일 1일(T+1) 후가 결제일이 되는데요. 체결일에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이었지만 결제일에 달러가치가 폭등해서 1500원이 됐다면 1500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는 달러로 배당받고 달러로 징수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세액차이는 없겠습니다. 물론 달러가치 변화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환차익은 달라질 겁니다.
단타로 여러번 매매하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같은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고팔아서 그 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 즉,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걸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이동평균법' 즉, 사고파는 과정에서의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사들은 각기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토스증권 등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하고,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증권사별로 계산기준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니 거래증권사의 계산기준을 별도로 체크해봐야 합니다.)
선입선출법이 적용되면 초기에 싸게 산 주식이 먼저 매도된 걸로 보기 때문에 상승장이라면 양도차익이 크게 보일 수 있고, 세금도 늘어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비싸게 산 주식이 먼저 팔리는 상황이라면 세금이 줄어들겠죠.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그리고 단타매매 혹은 분할매매 등 투자성향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게 됩니다.
이동평균법은 총 매수량과 총 매수금액을 평균해서 단가를 계산하고 양도차익을 구하기 때문에 양도차익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이 있죠.
계산방법이 다른 여러 증권사와 동시에 거래하고 있다면 각각의 방식대로 계산한 자료를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해외주식을 취득하면 세금문제가 생기나요?
미성년자가 해외주식을 취득한 것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의 상태를 보고 자산을 취득할 여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후에 취득한 걸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취득자금을 입증할만한 금액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미리 신고납부하거나 자녀명의의 취득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제 사라진건가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지난 연말 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폐지됐습니다.
국내주식 수익은 연 5000만원이 넘는 경우, 해외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수익은 250만원이 넘으면 20~25%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법이 폐지됐으니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입법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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