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인적분할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전반적으로 내용 기재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2일 빗썸의 인적분할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했다.
앞서 빗썸은 작년 3월에도 인적분할을 추진했으나 그해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응을 위해 계획을 접었다. 이후 재추진에 나선 회사는 지난달 22일 분할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제출한지 7영업일 만에 수정 요구를 받은 것이다.
빗썸은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빗썸에이'로 쪼갠 뒤, 존속법인이 기존의 거래소 업무를 담당하고 신설법인이 벤처투자 등 신사업과 지주사업을 맡을 계획이었다. 빗썸은 신고서를 통해 "각 사업부문의 전문성과 경쟁력, 경영효율성을 강화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독립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분할비율은 존속법인 56대 신설법인 44로 정했으며 분할기일은 7월31일로 예정했다. 그러나 이번 정정 요구로 분할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 정정요구를 받으면 3개월 내 신고서를 수정해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내용이 불충분해 강화하라는 취지로 정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적분할을 진행한 회사의 신고서와 비교해봐도 빗썸이 제출한 신고서 분량은 현저히 적다. GS리테일의 마지막 3차 정정 신고서는 635페이지였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차 정정 신고서는 742페이지였다. 반면, 빗썸 신고서는 135페이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