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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 1·2호 발표한 당국..."조사인력·인프라 보강 필요"

  • 2025.11.25(화) 15:00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25일 불공정거래 조심협 개최
불공정거래 1·2호 적발 긍정평가...실효성 강화 방안 논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만들어진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가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조심협은 지난 7월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향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5일 올해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심협은 그동안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불공정거래를 한 번만 해도 자본시장에서 쫓아낸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7월 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 따라 3개 기관은 시장감시위원회 초동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거래소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고 불공정거래를 적발한 1호 및 2호 사건을 발표해 계좌를 동결하고 압수수색하는 등 신속한 조사와 처리를 진행 중이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월 1호사건으로 전문가 집단 및 재력가의 100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 범죄를 포착해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를 조치했다. 이어 10월에는 NH투자증권 고위임원의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조심협은 합동대응단의 성과도 좋았다고 분석했다. 조심협은 "1호 사건에서 혐의점 발견 후 신속한 조사와 지급정지, 압수수색 조치를 통해 진행단계의 시세조종을 중단시켜 추가피해를 막았다"며 "혐의자의 주식 투매를 차단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심협은 2호 사건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계의 무분별한 내부정보 이용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며 "금융투자업자의 자체 내부통제 관행 개선도 유도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향후에도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 조심협은 조사인력 및 역량, 인프라 보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심협은 향후 세부 개선방안은 법무부, 검찰 등과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조심협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및 시행 내용도 점검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업무규정은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바꾼 것이 핵심이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를 하면 제재를 가중하고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조심협은 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면서 시장감시 및 분석의 신속성과 효과도 높였다고 평가했다. 조심협은 "약 한 달여 간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를 운용한 결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업무의 효과 및 효율성이 크게 증대됐다"며 "향후에도 거래소는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탐지하고 포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4차 회의를 통해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 척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 조십혐 참여기관들은 "자본시장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주가조작 세력이 우리 자본시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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