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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더 엄정 대응...금융당국 '개인기반 감시·과징금 부과 강화'

  • 2025.10.22(수) 16:34

금융위, 22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거래소 시장감시, 기존 '계좌기반→개인기반'으로 전환...효율성 향상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비율 상향...불법공매도 기준도 강화

코스피지수 4000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 및 규정 개정을 마무리했다. 

당국은 앞으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기존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바꿔 시장감시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공시위반 시 과징금 부과비율도 강화해 기존 불공정거래 엄단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아울러 같은 날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의결 내용은 불공정거래 초동대응 강화, 불공정거래 및 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목적으로 내용을 개정한 것이다. 거래소 시장감시...계좌기반→개인기반으로 전환

먼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기존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한다. 지금까지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 기준으로 삼아 시장감시 의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때는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시장감시체계가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바뀌면서 감시 및 분석 대상이 대폭 줄어 시장감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행위자의 의도 등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기반 시장감시는 57개 증권사와의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친 뒤 자본시장법 시행령 공포일인 오는 2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기존보다 강화

아울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은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및 파생상품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누설 및 이용)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법정최고액)까지 부과할 수 있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0.5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부과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업무규정 개정으로 과징금을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까지,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부과비율을 높였다.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해서도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위반으로 과실을 구별해 불법공매도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관련 있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 등으로 위반 여부 판단을 중대하게 저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공매도 주문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공시위반 과징금 역시 부과기준을 높인다.

현재 공시위반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자본시장법상 법정최고액의 20%부터 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공시의무의 경우 위반자(신고자)외의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비율을 상향했다.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신고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강화했다.

금융회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제재도 강화

아울러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 사유를 추가했다. 

공시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 상장기업 허위공시도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했다. 

또 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시행세칙도 개정해 거래소 공시에 대해서도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했다. 허위공시는 위반행위의 중요도·동기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벌점당 제재금의 상한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벌점의 감경사유 적용도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도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같이 내릴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해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탐지하고 과징금 등 제재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됐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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