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텔레그램·스레드·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해외주식 투자 권유를 하는 불법 리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불법 리딩업자들은 소액으로 주가상승이 쉬운 소형 해외종목 투자를 권유한 뒤 초기에는 일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게 하고, 나중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후 불법업자들은 해당 종목 주가가 대량매수로 급등하면, 매도해 얻은 차익을 가지고 잠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후 손실을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변호사 착수금 등을 요구하며 추가 금전 편취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해외주식은 정보도 제한적이고 SNS·채팅방·이메일 등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며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주식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흐름에 편승해 불법업자들이 SNS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해외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리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령 스레드·인스타그램 등 SNS을 통해 고수익 미국 주식 투자 전략 등의 정보글과 동영상을 보내 투자자를 텔레그램 등 비공개 채팅방으로 유인하는 방식이다. 불법업자들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다이렉트 메시지(DM)을 전송하거나 무작위로 주식 투자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을 활용해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으로 유인한다.
문제는 이렇게 유인당한 투자자들에게 수익인증을 한 캡쳐를 공유하고 주식투자 전문가라고 본인을 소개한 뒤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특정 종목을 추천, 집중 매수할 것을 권유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고액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금액별 교육반도 만들어 투자금액이 높은 상위반에 참여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다는 식으로 거액의 투자금 마련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인당한 투자자들 역시 초반에는 의심을 하는 만큼 불법업자들은 초반 1~4회는 실전매매를 통해 소액의 수익률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투자성공을 경험하게 했다. 적은 금액이지만 수익률을 맛본 투자자들은 이후 매수가를 점점 높여가며 투자금액의 최대치까지 매수하고 보유해 결국 거액의 투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법업자들은 투자자들이 거액을 투자한 종목이 대량매수 후 급등하자 곧 바로 차익실현을 했다. 이러한 기법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이 나스닥 등 해외거래소에 신규 상장돼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유통주식수나 거래량이 적어 소액으로도 주가 상승이 쉬운 소형주를 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숨긴 불법업자들은 이후 해당 종목이 급락하자 대주주가 불법적으로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했다고 투자자들에게 변명한 뒤 회사와 협의해 전액 보상 받기로 했다는 허위 설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차익실현한 돈을 가지고 잠적했다. 또한 제3자로 위장하여 피해금 회복을 위한 법적 비용을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된다.
금감원은 "모르는 사람이 투자전문가를 빙자해 채팅방, 이메일, 문자 등 온라인으로만 접근하면 투자금만 편취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조언을 하는 자가 등록 및 신고된 투자자문업자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운영자의 신원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투자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 확인도 어려운 만큼 투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주식 투자는 불법업자와 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온라인 금융투자사기는 초국경 형태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불법업자에 대한 단속 및 법적 조치가 쉽지 않다"며 "피해를 입더라도 범죄수익 동결, 환수 등 피해구제가 어려운 만큼 SNS로 주식 투자권유를 받을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