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 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 10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내 상장주식뿐 아니라 채권과 부동산 같은 여러 자산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도 적용 대상에 넣었다.
스튜어드십코드 발전위원회가 24일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한국ESG기준원은 2027년 1월1일부터 이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발전위원회는 ESG기준원 산하 조직으로 스튜어드십코드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스튜어드십코드를 제정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다. 주요 개정사항은 △적용 자산군의 확대 △ESG 및 지속가능성 요소의 반영 △수탁자 책임 활동 범위 넓힘 △협력적 관여활동의 반영 △이행 점검의 명문화다.
아울러 기존에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이었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범위가 이번에는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해외자산 투자자로도 넓어졌다. 구체적 적용 범위는 개별 기관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한 기관투자자는 참여기관 자격을 유지하려면 앞으로 6개월 안에 개정사항의 반영 여부와 계획을 작성해 ESG기준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생각하면 앞으로 운용사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스튜어드십코드 준수 여부에 더욱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스튜어드십코드에는 없던 ‘ESG 요소를 비롯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이번 개정 스튜어드십코드 안내지침에 들어갔다.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에 자산 운용 외에도 투자한 대상 회사와의 대화 같은 협력적 관여활동이 들어갔다. 또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매해 ESG기준원에 내야 한다.
ESG기준원은 앞으로 스튜어드십코드 실무지침서인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이번 개정사항 내용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관투자자가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올해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올해는 기존의 스튜어드십코드를 기준으로 점검을 시행한다. ESG기준원은 “참여기관이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생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