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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통과]③규제 일변이 해법될까

  • 2014.05.06(화) 08:00

고사양 제품, 소비자 선택 제한될 수 있어
제조사 경쟁력 약화 우려..요금경쟁 필요

단통법이 보조금 경쟁으로 과열된 이동통신 시장에 한줄기 시원한 비를 내려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선 규제에 치우친 정책이 해법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오히려 통신 및 단말기 산업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차별을 줄이기 보다 되레 부담을 늘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바른사회시민회의'란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단말기유통법,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 토론회에서는 단통법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고 국내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제조사와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평균 8만2000원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평균 보조금이 35만2000원인데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상한선이 27만원에 고정되면 소비자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보조금 규제로 단말기 가격이 오르면 고사양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이 제한될 수 있어 LTE 등 신기술 보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까지 막으며 제조사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마련하는 대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인가제를 폐기해 통신사간 요금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 외 제4 이통 사업자의 조기 진입이나 사업자 규제가 아닌 소비자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보조금 규제 일변도인 단통법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정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조치의 의미와 문제점’이란 보고서에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통위의 규제는 오히려 이용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내 스마트폰 가격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어 스마트폰 가격을 묶어놓고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이통사가 보조금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그 보조금 재원이 요금할인 등에 활용돼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단말기 제조사들은 해외 시장에 다양한 가격대 제품을 내놓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일부만을 출시하고 있다. 정부가 제조사들이 해외에 내놓은 다양한 제품들을 역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조사관은 "단말기 시장과 보조금 문제 역시 이처럼 직접 규제보다는 진입장벽을 낮추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이용자 관점에서 더욱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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