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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업무보고]①대기업 M&A 출자규제 완화된다

  • 2015.01.28(수) 13:04

구글처럼 'X 프로젝트' 추진..문제해결 新방식 발굴

 

대기업의 손자회사가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에 출자할 경우, 현행 100% 지분투자만 가능토록 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벤처·창업 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해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한 출자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은 "대기업군의 스타트업 지분취득 문제는 중소·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라면서 "창업은 했지만 소위 엑시트(Exit)할 수 있는 통로가 현재는 상장 밖에 없으니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미국 실리콘벨리에선 M&A가 활발히 이뤄진고 있다"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리콘벨리에선 M&A를 잘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규제 때문에 힘드니, 앞으로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우리나라에서도 허용되도록 협의하겠다는 취지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간 논의결과에 따라선 대기업 손자회사가 스타트업 출시시 지분 일부만 출자하는 방안도 허용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미래부는 'X 프로젝트'를 추진해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준비도 강화하기로 했다.

 

X 프로젝트는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해결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는 사업이다. 미래부는 이르면 올해 5월경 연구팀을 선정하고 200억원 정도를 지원키로 했다.

 

이 차관은 "X 프로젝트란 구글 프로젝트 처럼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과제를 선정하고, 그 과제에 대해 연구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솔루션을 찾는다는 것"이라면서 "예를들어 층간소음 문제를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푼다든지, 불을 켜면 오히려 주변을 어두워지게 하는 기술 등이 개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업무보고와 관련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2년차인 올해를 경제혁신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올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액션플랜과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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