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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업무보고]②1분기중 휴대폰 가입비 폐지

  • 2015.01.28(수) 13:05

요금인가제 개선·경쟁상황평가 변경 추진
알뜰폰 가입자, 전체 10% 이상 확대키로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이동통신사가 받아온 휴대폰 가입비가 올 3월말까지 전면 폐지된다. 또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의 7.9% 수준인 알뜰폰 가입자를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정책지원이 이뤄진다. 작년부터 논란이 됐던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제 개선방안도 상반기중 재검토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국민편익 중심의 ICT 서비스 혁신 차원에서 올 2분기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우선 사업자에 대한 정책조율이 이뤄진다. 통신서비스 회사에 대한 규제·제도가 완비되어야 대국민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소매 중심으로 이뤄졌던 경쟁상황평가 범위가 도매로 확대되고, 평가 시기도 정해진 시간에서 수시로 조정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소매시장 경쟁촉진을 위해선 도매시장 공급촉진이 중요하다"면서 "도매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책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소매뿐만 아니라 도매거래 까지 고려해 선정하겠다는 이야기다"면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매시장 경쟁 촉진을 여기시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무선분야에선 SK텔레콤, 유선분야에선 KT에 적용됐던 요금인가제의 경우 경쟁을 촉진시키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쪽으로 개선방안이 검토된다. 또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알뜰폰 가입자를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10% 이상으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요금인상을 억제시킨다는 측면도 있지만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느리게 해 경쟁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면서 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경쟁상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금인가제와 관련해선 현재 국회에서도 논의중이라, 앞으로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을 말하도록 하겠다"면서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미래부는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에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과정을 통해 출고가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보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휴대폰 가입비는 1분기중 조기 폐지토록 권고하고,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음성 대신 데이터 중심으로 한 요금체계 전환일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방송서비스 분야에서는 신규 공영TV홈쇼핑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기존 TV홈쇼핑 재승인 평가요건을 강화해 납품비리 관행을 근절시키기로 했다. UHD 콘텐츠 활성화을 위해서도 나선다. 민관협력 UHD 콘텐츠 제작에 올해 90억원을 지원하고, 중국에서 열리는 UHD 콘텐츠 페스티벌 등 해외 전시행사 참가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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